'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법원, 어떤 판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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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선고유예' 의견 따라 검찰 구형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 주장 법조계 "유·무죄 판단 법원 몫, 항소기각 없을 듯"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세간의 화제가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27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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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품 소액… 생계에 영향” 변호인 “관행적으로 공유되던 간식”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소액 절도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인 만큼 사실관계는 유죄지만 형 선고는 유예해달라는 취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A씨(41) 사건을 심리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협력업체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에 침입해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명백하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물품 가액이 극히 소액이고, 유죄 확정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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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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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보안 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과자를 꺼내먹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과자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보안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먹었습니다. 이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에게 형을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10년 동안 두 차례의 같은 전력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최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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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검찰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전주지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지난 27일 연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20~60대 남녀 시민위원 12명 중 대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설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10년 동안 (스마트폰 절도 등)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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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과자 절취’ 항소심 구형 檢, 시민위원회 의견 받아들여 “소액 사건으로 실직되기는 가혹” 변호인 “기소 문제 있어… 무죄” 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처벌 수위를 시민위원회 의견과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선고유예로 낮췄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회 통념상 소액으로 직장을 잃는 건 다소 가혹하고,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 27일 비공개로 시민위원회를 진행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2명의 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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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협력 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에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먹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절도 #초코파이 #선고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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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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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민위 의견 받아 선고유예 구형 노동계 '노조 탄압' 일종…무죄 선고 요청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본 뒤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 측과 노동계는 선고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일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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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뉴스1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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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동종범죄 전력 등 거론하면서도 "직장 잃는 건 다소 가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 A씨(4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작년 1월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무단으로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연합뉴스 1050원이라는 피해금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선고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과 앞서 진행한 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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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 11월 27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과 1·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