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과 친분’ 내세워 ‘몰래 변론’ 뒷돈 받은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25년 10월 3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0-31 0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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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30 12:28:09 oid: 028, aid: 00027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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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뒷돈을 받고 몰래 변호를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윤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 브로커 박아무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천만원, 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원이 선고됐다. 판사 출신인 윤씨와 서씨는 각각 광주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로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 ㄱ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의 재판을 맡았던 것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ㄱ씨는 실제 보석이 허가됐다. 다만 장 대표가 실제 청탁을 받고 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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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30 17:28:11 oid: 047, aid: 00024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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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변호사·브로커, 30일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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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30 14:46:16 oid: 016, aid: 00025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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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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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2:54:04 oid: 025, aid: 000347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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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8000만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4937만원 추징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 알선 및 금품 전달 혐의가 적용됐다. 평소 건설업자 일을 도와온 C씨는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와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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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30 12:58:58 oid: 003, aid: 00135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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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담당 재판장에게 접촉해서 '잘 봐달라' 통화하고 보석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와 B 변호사, 브로커로 지목된 C씨가 제기한 상고를 30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 변호사에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추징금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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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30 13:12:14 oid: 009, aid: 00055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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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업자 구속되자 담당판사와 친분 내세우며 석방시켜준다며 수억 챙겨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뒷 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3)와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추징금 8000만원과 1억2000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된 철거업자를 보석 등으로 석방주겠다며 성공보수로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출신 전관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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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30 14:22:13 oid: 079, aid: 0004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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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보석 허가 재판장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받아 1심 징역형 실형 선고에 항소했지만 2심서 형량 더 늘어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대표, 보석 허가…"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 대법원. 연합뉴스 보석 허가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도 각각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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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4:01:08 oid: 469, aid: 00008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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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입찰 비리 피고인 가족에 '보석 허가 받아주겠다'며 금품 받아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 원, 변호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A씨가 구속되자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0년 6월 A씨 누나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윤씨를 통해 A씨 사건 재판장과 접촉했고, A씨는 보석을 허가받았다. 당시 보석을 결정한 A씨 사건 재판장은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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