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때문에 실직은…" 검찰,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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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상당의 과자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초코파이 자료 사진. /사진=뉴스1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유죄로 보면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었다.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과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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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뜻 반영…다음달 27일 선고 예정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런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한 제도다. 앞서 전북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직원 A씨는 순찰 중 허기를 달래려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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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된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는데요. 1,050원어치 과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법과 상식의 간극을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코파이 한 개와 카스타드 한 개. 형사재판 항소심으로까지 진행된 피고인이 이른바 '훔쳐 먹었다'는 과자입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천 원 남짓한 소액이고,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업무와 무관한 공간에서 권한 없이 물건을 꺼내간 사건으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경비노동자 A씨가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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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