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종합)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3개
수집 시간: 2025-10-30 20:42:00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연합뉴스 2025-10-30 12:53:25 oid: 001, aid: 0015712152
기사 본문

검사 "형사처벌 전력 등 비난 마땅하지만 마지막 선처 의미"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천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선고 유예를 요청하면서도 "이 사건의 모든...

전체 기사 읽기

전주MBC 2025-10-30 20:20:15 oid: 659, aid: 0000038120
기사 본문

◀앵커▶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된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는데요. 1,050원어치 과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법과 상식의 간극을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코파이 한 개와 카스타드 한 개. 형사재판 항소심으로까지 진행된 피고인이 이른바 '훔쳐 먹었다'는 과자입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천 원 남짓한 소액이고,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업무와 무관한 공간에서 권한 없이 물건을 꺼내간 사건으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경비노동자 A씨가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 ...

전체 기사 읽기

MBN 2025-10-30 19:58:08 oid: 057, aid: 0001916135
기사 본문

【 앵커멘트 】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해액 1,050원 때문에 '재판까지 하느냐'는 비난을 의식했을까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던 1심과는 달리 오늘은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셈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청업체 직원 A 씨가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혐의로 1심에서 5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A 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건 잘못했지만,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결과는 가혹하다"며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겁니다. ▶ 인터뷰 : 법조계 관계자 -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 대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전체 기사 읽기

프레시안 2025-10-30 20:29:11 oid: 002, aid: 0002412351
기사 본문

시민위원회 뜻 반영…다음달 27일 선고 예정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런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한 제도다. 앞서 전북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직원 A씨는 순찰 중 허기를 달래려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