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다 성범죄 누명까지…고 윤동일 무죄 선고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0-30 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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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30 15:24:37 oid: 056, aid: 00120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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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 살인’의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동일 씨가 3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30일) 고 윤동일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재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은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등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을 했던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많이 늦었지만 고인과 유가족에게 이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990년 11월 15일 발생했던 이춘재 연쇄 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윤 씨는 DNA 검사 등으로 혐의를 벗었지만, 수사기관은 비슷한 시기 발생했던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윤 씨를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결국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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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9:31:07 oid: 469, aid: 00008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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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재심 청구해 35년 만에 무죄 선고 법원 "강압 수사 따른 자백에 신빙성 없어" 경찰 가혹행위 불법구금… 26세 세상 떠나 "경찰 별건수사 문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유족 "이제 하늘서 떳떳하게, 홀가분하길" 고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가 열린 30일 수원지법 앞에서 동생의 무죄 선고를 받아낸 친형 윤동기(가운데)씨가 꽃다발을 든 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씨는 화성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돼 강압 수사를 받았다. 뉴시스 "무죄를 선고합니다."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01호 법정. 담담한 표정으로 동생 대신 피고인석에 앉은 윤동기(61)씨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모범생 소리를 듣던 동생이 열아홉 나이에 느닷없이 뒤집어쓴 강제추행 혐의를 벗는 순간이었다. 경찰에 연행된 뒤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고초를 겪다 세상을 떠난 동생은 35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이날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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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30 19:28:58 oid: 056, aid: 001205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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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해야 했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 강압이 있었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33년 만에야 누명을 벗은 피해자, 하지만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0년 11월 15일,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 불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9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19살이던 윤동일 씨는 용의자로 몰려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좀 비킵시다. 좀 비키자고."] 윤 씨는 DNA 검사를 통해 살인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건에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9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씨 측은 당시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진실화해위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33년,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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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6:35:44 oid: 025, aid: 000347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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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뉴스1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무죄.” 30일 오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 등으로 몰려 옥살이한 뒤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에게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석에 대신 앉은 형 윤동기(62)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동기씨는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나왔으니 동생도 떳떳하고 홀가분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성추행범으로 누명 쓴 모범생 동생 윤동일씨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1990년 11월이다. 인근 다른 동네에서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이른바 ‘이춘재 9차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윤씨 집 인근에 사는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형사들은 동일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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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30 21:08:09 oid: 022, aid: 000407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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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확정…법원 “늦었지만 고인 명예 회복하길” 영화 ‘살인의 추억’ 모티브…고인, 암 투병 중 요절 “(고인이 된)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故 윤동일씨의 兄 동기씨) 1990년대 초반 경기 남부지역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수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동일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고인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요절했다. 2020년 11월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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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30 20:36:37 oid: 214, aid: 000145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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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990년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고 윤동일 씨.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해 결국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 누명까지 쓰게 됐는데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불법구금과 강압수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0년 11월 15일, 경기 화성의 한 야산에서 13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진범은 뒤늦게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19살 윤동일 씨를 용의자로 헛짚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도 몰아세운 뒤, 잠을 재우지 않고 때렸습니다. [윤동기/고 윤동일 씨 형 (2021년)] "동생이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다음에 면회를 갔더니 맞아서 얼굴이 막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잠을 5일 정도 안 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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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30 20:55:04 oid: 032, aid: 00034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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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로 숨진 윤동일씨 한 풀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 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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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4:55:19 oid: 421, aid: 00085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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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재판부 "고인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하길 바란다" 형 윤동기 씨 "동생도 이제는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 고 윤동일 씨 친형 윤동기씨(중앙)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끝). 2025.10.3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이 진행된 지 2년여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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