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0-30 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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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30 11:33:25 oid: 003, aid: 001356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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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감서 대통령실 보고 놓고 수사 독립성 지적 "3차 영장 발부 시 대통령실에만 서면 보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박정영 수습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청구를 보고했느냐"고 질의하자 유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에는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이 "관련 서류가 남아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유 직무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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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30 20:07:00 oid: 001, aid: 00157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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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여순사건은 반란 아냐, 바로잡겠다"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기존 발언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로 이어지자 결국 정정한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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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8:19:47 oid: 421, aid: 00085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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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수사독립성 훼손" 질책받자 발언 수정해 야당 "상급기관에 하는 것 '통보'"…윤호중 "상급기관에도 통보 가능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고 발언했다가 질타를 받고 '통보'였다고 뒤늦게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질의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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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9:01:08 oid: 469, aid: 00008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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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이메일로 대통령실에 통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절차에 따른 통보였다고 말을 바꿨다. 3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 직무대행은 오후 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한 것인지 통보한 것인지 묻자 "담당 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아닌) 통보를 했다"고 답했다. '유선 보고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이 다시 "장관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유 직무대행은 "네, 주요 치안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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