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강등 취소 소송, 2심도 “징계 정당”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30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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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30 16:37:19 oid: 023, aid: 000393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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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뉴시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의 1계급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전익수)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전 실장은 그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면담강요)도 받았다. 2022년 11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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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30 18:36:13 oid: 047, aid: 00024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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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4개 중 3개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 유족 "징계 유지는 다행이지만 반쪽짜리" 아쉬움 토로 ▲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23년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징계가 유지돼 다행이라면서도, 징계사유 4개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한 판결을 "반쪽짜리"라고 평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7분부터 진행된 전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도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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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30 15:46:29 oid: 018, aid: 0006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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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익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해" 이 중사 유족, 대법원 상고 의지 보여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불법 개입 의혹을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타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에 대해 악의적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수사검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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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5:30:28 oid: 421, aid: 000857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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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4개 중 3개 불인정…2심 "품위유지 위반만으로 징계 정당" 유족 측 "'강등' 유지 다행이지만 반쪽짜리…3심서 다 인정되길"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 사유 4개 중 △사건 수리 보고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방치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성실 의무 위반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4번째 징계사유인 '면담 강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앞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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