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에 검찰, 선고유예 구형…"실직은 가혹"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0개
수집 시간: 2025-10-30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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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2:05:13 oid: 025, aid: 000347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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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총 1050원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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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30 19:26:43 oid: 056, aid: 001205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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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무실에 있던 천 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벌금 5만 원이 선고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을 받은 검찰이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이 공장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 값으로 따지면 1,050원어치. 그런데 물류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 기소에 이어 정식 재판까지 열린 끝에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절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일자리도 잃게 됩니다. 피해금에 비춰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신대경/전주지방검찰청장/지난 21일 :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민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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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3:51:13 oid: 025, aid: 00034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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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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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30 18:00:12 oid: 448, aid: 00005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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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41살 김 모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후 별다른 범죄가 없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직원들 사이에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허용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자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지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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