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측 항소할 것…“팬들에 진심으로 감사” [자막뉴스]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8개
수집 시간: 2025-10-30 1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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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30 19:02:13 oid: 005, aid: 00018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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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여론전 뉴진스 보호 아냐” 뉴진스측 “신뢰 파탄… 항소할 것”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 사진 )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독자활동을 예고했던 뉴진스 측이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0여분간 판결을 낭독하면서 뉴진스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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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5-10-30 18:53:08 oid: 002, aid: 00024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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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대표직 보장, 중대한 의무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전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해 계약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했고,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나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에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보장을 중대한 의무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해임 뒤에도 사내이사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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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30 14:41:12 oid: 079, aid: 000408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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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진스, 가처분 이어 전속계약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 '신뢰 관계' 파탄 주장하며 8가지 증거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언급 분량 많아 왼쪽부터 그룹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가 이겼다고 29일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판결 선고 요지를 쟁점별로 살펴봤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자,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복귀를 포함해 전속계약 중대 위반 사항을 14일 이내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예고했고, 11월 29일 전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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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30 18:07:11 oid: 009, aid: 00055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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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 어도어에 완패 “민희진, 전속계약 조건 아냐” 계약해지 근거 정황 전부 불인정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든 정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계약해지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로 하여금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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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30 11:50:16 oid: 629, aid: 000043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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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희진 사전작업 행위 인정 "하니 '무시해' 발언 인정 어려워" "아이돌 콘셉트 지적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 재판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존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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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2:55:51 oid: 025, aid: 000347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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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11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뉴진스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뉴진스는 소속사와의 분쟁 속에 공백은 벌써 1년째다. 사진 어도어 ━ 法 "민희진에 대한 신뢰만으로 '대표직 보장'이 의무 되지 않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판결 요지를 설명하며 뉴진스 측 주장을 하나씩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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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30 17:55:23 oid: 009, aid: 00055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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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뉴진스 주장 모두기각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든 정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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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0-30 10:20:11 oid: 666, aid: 000008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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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와 해지 사유의 존재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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