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친분' 내세워 뒷돈 받은 전관 변호사들 실형 확정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0-30 1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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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30 14:43:13 oid: 015, aid: 00052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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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이던 시절 그와의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도 없이 변론한 전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와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서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2019∼2020년 모 재개발 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정식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돼 있는 철거업자의 보석을 받아낼 것을 약속하고 그 가족들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담당 판사는 당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대표가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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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30 18:34:11 oid: 366, aid: 000111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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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판사 그만두기 전에 보석 허가...뇌물 혐의 수사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준다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장과 친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장 대표의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약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59)씨에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쯤 입찰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C씨 누나에게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해 C씨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누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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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30 17:28:11 oid: 047, aid: 00024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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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브로커'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 1명으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청탁 전화를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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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30 14:46:16 oid: 016, aid: 00025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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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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