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비판…"인권 보장 못 받아"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30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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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30 16:50:12 oid: 018, aid: 0006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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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문맹 父, 경계선 장애 딸…자백강요한 수사기관" "수사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에 충실히 보장돼야"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해 인권을 도외시한 강압적인 수사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형 집행 등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실질적 이해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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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09:30:10 oid: 469, aid: 000089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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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기록 살펴보니 답변 유도해놓고 '자발적, 적극적 진술로 기록' 죄책감 이용하거나 기망해놓고 조서에선 삭제 재심 재판부 "위법한 수사 방식"... 검찰 질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벌어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린 백점선씨 딸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장면. 박준영 변호사 제공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부녀를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부녀의 자백'이었다. 그러나 이 자백은 검사와 수사관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추궁하고, 문답을 전환해 답변을 왜곡하는 식으로 편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재심 재판부가 검찰 수사 방식을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녀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검찰 의견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녹화자료 등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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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04:31:30 oid: 469, aid: 00008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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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살인사건' 무죄 부녀 인터뷰] 재심 무죄 선고에도 부녀는 자기 자신을 탓했다 "벽돌 장사, 농사일로 고생만 시키고 아내 보내" 검사 으름장에...딸 "내가 말 한 마디 잘 못해서" "15년 내내 수감 생활...가족여행 가보고 싶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수감됐던 백점선씨의 딸이 2009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박준영 변호사 제공 "무죄 (판결) 났을 때? 그냥 뭐 덤덤하고 그라지…" 부녀는 오랜만에 거실에 둘러앉은 듯했다. 어색한 듯 멀찍이 떨어져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손끝만 바라봤다. 딸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딸을 살피며 "덤덤했다"며 눙치려 했지만, 이내 동시에 눈물을 훔쳤다. 테이블에는 구깃구깃한 휴지가 금세 수북이 쌓였다. 한국일보는 아버지가 딸과 공모해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먹게 한 혐의(존속살인· 살인 등)로 15년간 수감됐다가 28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점선(75)씨와 딸 백민지(가명·41)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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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6:58:12 oid: 421, aid: 00085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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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경계선장애 등 취약성 악용해 자백 강요…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안 돼" "형사사법 절차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체계 재정비 필요"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8일 광주고등법원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무죄 선고 판결을 두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수사 당시 자백의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강압수사로 인해 형사 절차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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