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누명’ 故윤동일씨, 33년 만에 무죄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30 1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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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30 16:09:07 oid: 023, aid: 00039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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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인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 2020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렸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많이 늦었습니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301호. 감색 항공 재킷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고(故) 윤동일씨의 형 윤동기씨다. 사망한 동생을 대신해 재심 판결을 들으러 법정을 찾은 것이다. 윤동일씨는 경기도 화성 일대서 벌어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33년 만에 윤동일씨의 억울한 누명이 풀린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15부 재판장 정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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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6:35:44 oid: 025, aid: 000347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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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뉴스1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무죄.” 30일 오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 등으로 몰려 옥살이한 뒤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에게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석에 대신 앉은 형 윤동기(62)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동기씨는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나왔으니 동생도 떳떳하고 홀가분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성추행범으로 누명 쓴 모범생 동생 윤동일씨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1990년 11월이다. 인근 다른 동네에서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이른바 ‘이춘재 9차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윤씨 집 인근에 사는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형사들은 동일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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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4:55:19 oid: 421, aid: 00085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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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재판부 "고인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하길 바란다" 형 윤동기 씨 "동생도 이제는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 고 윤동일 씨 친형 윤동기씨(중앙)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끝). 2025.10.3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이 진행된 지 2년여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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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30 17:55:13 oid: 448, aid: 000056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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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고(故) 윤동일 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윤씨는 경기 화성에서의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시 조작된 별도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피의자로 윤씨를 송치해 지난 1991년 기소됐고, 이후 수원지법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윤씨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 이 때문에 윤씨는 수개월간 옥살이를 한 데다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는 암 판정까지 받아 지난 1997년 만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번 재판은 앞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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