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 씨 재심 무죄..."강압수사 결과물"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30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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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30 16:46:21 oid: 052, aid: 000226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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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윤 씨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고 윤동일 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윤 씨가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수사로 인한 것이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 역시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던 거로 밝혀진 만큼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고인이 된 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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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6:35:44 oid: 025, aid: 000347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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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뉴스1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무죄.” 30일 오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 등으로 몰려 옥살이한 뒤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에게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석에 대신 앉은 형 윤동기(62)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동기씨는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나왔으니 동생도 떳떳하고 홀가분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성추행범으로 누명 쓴 모범생 동생 윤동일씨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1990년 11월이다. 인근 다른 동네에서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이른바 ‘이춘재 9차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윤씨 집 인근에 사는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형사들은 동일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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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30 17:55:13 oid: 448, aid: 000056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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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고(故) 윤동일 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윤씨는 경기 화성에서의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시 조작된 별도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피의자로 윤씨를 송치해 지난 1991년 기소됐고, 이후 수원지법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윤씨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 이 때문에 윤씨는 수개월간 옥살이를 한 데다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는 암 판정까지 받아 지난 1997년 만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번 재판은 앞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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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30 16:09:07 oid: 023, aid: 00039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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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인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 2020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렸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많이 늦었습니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301호. 감색 항공 재킷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고(故) 윤동일씨의 형 윤동기씨다. 사망한 동생을 대신해 재심 판결을 들으러 법정을 찾은 것이다. 윤동일씨는 경기도 화성 일대서 벌어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33년 만에 윤동일씨의 억울한 누명이 풀린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15부 재판장 정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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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4:55:19 oid: 421, aid: 00085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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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재판부 "고인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하길 바란다" 형 윤동기 씨 "동생도 이제는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 고 윤동일 씨 친형 윤동기씨(중앙)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끝). 2025.10.3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이 진행된 지 2년여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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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30 21:08:09 oid: 022, aid: 000407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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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확정…법원 “늦었지만 고인 명예 회복하길” 영화 ‘살인의 추억’ 모티브…고인, 암 투병 중 요절 “(고인이 된)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故 윤동일씨의 兄 동기씨) 1990년대 초반 경기 남부지역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수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동일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고인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요절했다. 2020년 11월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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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30 15:19:39 oid: 003, aid: 001357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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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의 친형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30. gaga.99@daum.net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법정 진술 등"이라며 "경찰의 자백 진술은 불법구금, 강압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고,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이 사건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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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9:31:07 oid: 469, aid: 00008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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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재심 청구해 35년 만에 무죄 선고 법원 "강압 수사 따른 자백에 신빙성 없어" 경찰 가혹행위 불법구금… 26세 세상 떠나 "경찰 별건수사 문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유족 "이제 하늘서 떳떳하게, 홀가분하길" 고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가 열린 30일 수원지법 앞에서 동생의 무죄 선고를 받아낸 친형 윤동기(가운데)씨가 꽃다발을 든 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씨는 화성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돼 강압 수사를 받았다. 뉴시스 "무죄를 선고합니다."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01호 법정. 담담한 표정으로 동생 대신 피고인석에 앉은 윤동기(61)씨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모범생 소리를 듣던 동생이 열아홉 나이에 느닷없이 뒤집어쓴 강제추행 혐의를 벗는 순간이었다. 경찰에 연행된 뒤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고초를 겪다 세상을 떠난 동생은 35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이날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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