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리한 기소 논란에…검찰,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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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뉴스1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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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41살 김 모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후 별다른 범죄가 없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직원들 사이에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허용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자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지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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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협력 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에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먹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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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