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항소심…檢 “유죄판결 가혹”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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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총 1050원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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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협력 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에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먹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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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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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