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30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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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30 16:19:18 oid: 052, aid: 000226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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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연락한 점 등이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다른 징계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경향신문 2025-10-30 16:41:00 oid: 032, aid: 00034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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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가 지난 4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창길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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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30 15:46:29 oid: 018, aid: 0006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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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익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해" 이 중사 유족, 대법원 상고 의지 보여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불법 개입 의혹을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타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에 대해 악의적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수사검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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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30 16:27:36 oid: 056, aid: 001205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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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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