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검찰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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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소액 절도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인 만큼 사실관계는 유죄지만 형 선고는 유예해달라는 취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A씨(41) 사건을 심리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협력업체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에 침입해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명백하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물품 가액이 극히 소액이고, 유죄 확정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검찰시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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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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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반성 없는데도 선고유예…이례적" 검찰 "유죄 판단 유지…시민위 의견 반영"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1)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긴 한숨을 쉬며 공소사실상 유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해야 하는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것이다.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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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