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친모만 징역 6년 선고 항소심 "친모 진술 번복, 신빙성 떨어져"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반면 친모는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아기 친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23년 12월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의 친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쇼핑백에 아이를 넣고 친부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열흘가량 방치해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의 친부인 남성은 "친모가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병원 주선으로 아이를 입양보냈다는 말을 믿었기에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쇼핑백에 아기를 넣어 트렁크에 넣어둔 사실을 친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친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기사 본문
살인·시체유기 혐의 친부, 1심 징역 8년→2심서 무죄 대법, 무죄 확정 친모는 1·2심 징역 6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친부의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는 친모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친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유부남인 A씨는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가졌다. 둘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친모는 2023년 1월께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10일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 본문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동범행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유부남인 A씨가 내연 관계인 직장 동료 B씨와 2023년 12월 29일 경기 용인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아기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자 2024년 1월 21일 트렁크에서 시체를 꺼낸 후 제부도의 한 해변 수풀에 유...
기사 본문
내연관계 직장동료 친모의 단독범행 취지 판결 입장 번복하고 공동범행 주장한 친모는 실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친부의 직장동료이자 아이의 친모에게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2023년 1월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쇼핑백에 아기를 넣어 트렁크에 넣어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