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코파이 사건’ 피고인에 선고유예 구형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5개
수집 시간: 2025-10-30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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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30 11:36:46 oid: 056, aid: 001205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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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절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습니다. 경비업법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들은 선고유예 구형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결정하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A씨는 경비업법에 따른 해고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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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5:57:13 oid: 469, aid: 000089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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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된 40대 보안업체 직원 2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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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5:56:01 oid: 421, aid: 00085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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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반성 없는데도 선고유예…이례적" 검찰 "유죄 판단 유지…시민위 의견 반영"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1)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긴 한숨을 쉬며 공소사실상 유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해야 하는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것이다.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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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0-30 15:38:17 oid: 660, aid: 000009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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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앞에서 시위하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연합뉴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선고 유예를 요청하면서도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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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0-30 18:38:15 oid: 666, aid: 000008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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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허락없이 먹은 혐의 검찰, 재판부에 선처 요청…"유죄 판결로 실직은 가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천50원의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피해품이 1천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0년간 두 차례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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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3:51:13 oid: 025, aid: 00034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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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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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30 18:00:12 oid: 448, aid: 00005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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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41살 김 모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후 별다른 범죄가 없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직원들 사이에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허용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자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지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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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30 16:50:07 oid: 020, aid: 00036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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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뉴스1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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