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 씨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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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이 확정됐던 고 윤동일 씨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가 재심이 결정된 고 윤동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였던 경찰서에서의 윤 씨의 자백 진술이 불법으로 인한 임의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윤 씨가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판결이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난 1990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윤 씨는 당시 DNA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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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인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 2020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렸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많이 늦었습니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301호. 감색 항공 재킷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고(故) 윤동일씨의 형 윤동기씨다. 사망한 동생을 대신해 재심 판결을 들으러 법정을 찾은 것이다. 윤동일씨는 경기도 화성 일대서 벌어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33년 만에 윤동일씨의 억울한 누명이 풀린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15부 재판장 정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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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의 친형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30. gaga.99@daum.net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법정 진술 등"이라며 "경찰의 자백 진술은 불법구금, 강압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고,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이 사건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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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 씨의 친형 윤동기 씨(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다른 범죄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이후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고인이 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무죄 선고 뒤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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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뉴스1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무죄.” 30일 오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 등으로 몰려 옥살이한 뒤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에게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석에 대신 앉은 형 윤동기(62)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동기씨는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나왔으니 동생도 떳떳하고 홀가분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성추행범으로 누명 쓴 모범생 동생 윤동일씨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1990년 11월이다. 인근 다른 동네에서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이른바 ‘이춘재 9차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윤씨 집 인근에 사는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형사들은 동일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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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윤 씨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고 윤동일 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윤 씨가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수사로 인한 것이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 역시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던 거로 밝혀진 만큼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고인이 된 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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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숨진 고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법정 진술 등"이라며 "경찰의 자백 진술은 불법구금, 강압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고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등 이 사건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되신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9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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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33년 만에 누명이 풀린 것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각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고인이 되신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 역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고(故) 윤동일씨 친형 윤동기씨(중앙)./뉴스1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연쇄 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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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재판부 "고인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하길 바란다" 형 윤동기 씨 "동생도 이제는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 고 윤동일 씨 친형 윤동기씨(중앙)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끝). 2025.10.3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이 진행된 지 2년여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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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고(故) 윤동일 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윤씨는 경기 화성에서의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시 조작된 별도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피의자로 윤씨를 송치해 지난 1991년 기소됐고, 이후 수원지법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윤씨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 이 때문에 윤씨는 수개월간 옥살이를 한 데다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는 암 판정까지 받아 지난 1997년 만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번 재판은 앞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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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가 증언한 법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윤 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윤동일 씨의 친형 윤 모 씨는 오늘 윤동일 씨 대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을 들으면서 울컥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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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 끝에 故 윤동일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래" 성범죄 혐의로 체포…진술 왜곡, 강압수사 받아 '이춘재 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도 지목 출소 10개월만에 암 진단…7년 뒤 사망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인 고등학생 시절의 윤동일(1997년 사망)씨 모습. 윤동기 씨 제공 '이춘재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아 가혹행위를 당한 뒤 암투병 끝에 사망한 윤동일씨가 35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정윤섭)는 3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인이 되신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