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전속계약 1심 승소…뉴진스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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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1심서 뉴진스 패소 "사측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 주장했지만 법원 "부당감사 아냐, 사내 차별 근거 부족"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와 어도어 간 법정 분쟁 1심에서 어도어가 완승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부당 축출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주장과 달리, 사태의 책임은 사측 몰래 뉴진스 독립을 모의한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30일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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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진스, 가처분 이어 전속계약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 '신뢰 관계' 파탄 주장하며 8가지 증거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언급 분량 많아 왼쪽부터 그룹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가 이겼다고 29일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판결 선고 요지를 쟁점별로 살펴봤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자,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복귀를 포함해 전속계약 중대 위반 사항을 14일 이내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예고했고, 11월 29일 전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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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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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 민지 / 사진=연합뉴스 "판사가 뉴진스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야 합니다. '혹시 판결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쏟아진 수많은 댓글 중 가장 큰 공감을 받은 댓글이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 민지가 하이브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후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던 발언을 현 상황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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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멤버들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 1심 선고 뉴진스 측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어도어 "뉴진스, 사안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 되길" 지난 3월 7일 걸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현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활동이 어려워진 뉴진스의 상황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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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즉각 항소할 예정" 불복 의사 밝혀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 측의 신뢰관계 파탄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뉴진스 (사진=뉴스1)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 직위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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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30일 어도어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오늘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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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반면, 어도어는 “논의를 통해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어도어는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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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2029년까지 유지해야 [앵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벌어진 법적 분쟁은 뉴진스의 완패로 1심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2029년까지 계약을 4년 더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는데, 뉴진스 측은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고, 신뢰 관계도 깨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지/뉴진스 (2024년 11월) : 신뢰 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복귀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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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오는 2029년까지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이 어도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뒤 "어도어와 신뢰가 깨졌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뉴진스 독자 활동을 예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민지 / 뉴진스(NJZ) 멤버(지난해 11월) -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 해서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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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여론전 뉴진스 보호 아냐” 뉴진스측 “신뢰 파탄… 항소할 것”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 사진 )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독자활동을 예고했던 뉴진스 측이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0여분간 판결을 낭독하면서 뉴진스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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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대표직 보장, 중대한 의무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전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해 계약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했고,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나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에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보장을 중대한 의무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해임 뒤에도 사내이사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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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효력을 놓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1심 재판부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대주주 하이브의 갈등으로 불거진 '뉴진스 사태'.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지난해 4월 : "제 입장에서 저를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멤버들과 소속사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전속 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지/뉴진스 멤버/지난해 11월 : "29일 자정부터 (전속 계약이)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1심 재판부는 또다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멤버들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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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희진 사전작업 행위 인정 "하니 '무시해' 발언 인정 어려워" "아이돌 콘셉트 지적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 재판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존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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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11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뉴진스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뉴진스는 소속사와의 분쟁 속에 공백은 벌써 1년째다. 사진 어도어 ━ 法 "민희진에 대한 신뢰만으로 '대표직 보장'이 의무 되지 않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판결 요지를 설명하며 뉴진스 측 주장을 하나씩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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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속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등을 이유로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당시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뉴진스 홀대론까지 주장했습니다. [민희진/어도어 당시 대표 (지난해 4월) : 저한테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양심적이고 미친 소리인데.] 이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어도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 전 대표 해임이 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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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법적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모기업인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을 방관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민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11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가까운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가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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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와 해지 사유의 존재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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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 어도어에 완패 “민희진, 전속계약 조건 아냐” 계약해지 근거 정황 전부 불인정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든 정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계약해지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로 하여금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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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어도어 승소 재판부 “민희진 전속계약 핵심요소 아냐” 뉴진스 “어도어와 신뢰관계 깨져…항소”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장장 1년을 끌어온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소송에서 어도어가 먼저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지’ 판결을 내렸으나,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승소 판결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