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故윤동일씨, 재심 '무죄'(종합)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30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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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30 15:19:39 oid: 003, aid: 001357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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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의 친형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30. gaga.99@daum.net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법정 진술 등"이라며 "경찰의 자백 진술은 불법구금, 강압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고,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이 사건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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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4:55:19 oid: 421, aid: 00085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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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재판부 "고인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하길 바란다" 형 윤동기 씨 "동생도 이제는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 고 윤동일 씨 친형 윤동기씨(중앙)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끝). 2025.10.3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이 진행된 지 2년여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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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30 14:54:13 oid: 079, aid: 000408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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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 끝에 故 윤동일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래" 성범죄 혐의로 체포…진술 왜곡, 강압수사 받아 '이춘재 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도 지목 출소 10개월만에 암 진단…7년 뒤 사망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인 고등학생 시절의 윤동일(1997년 사망)씨 모습. 윤동기 씨 제공 '이춘재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아 가혹행위를 당한 뒤 암투병 끝에 사망한 윤동일씨가 35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정윤섭)는 3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인이 되신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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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0-30 15:22:12 oid: 654, aid: 00001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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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늦었지만 고인 명예 회복하길"…친형 "동생도 홀가분할 것" ▲ 이춘재가 증언한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윤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도 앞선 결심 공판에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윤동일 씨의 친형 윤동기 씨가 피고인석에 대신 앉아 판결을 들었다. 그는 "동생이 이제야 억울함을 풀게 돼 다행이다. 무죄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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