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노동계 "다행"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1개
수집 시간: 2025-10-30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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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30 13:49:13 oid: 001, aid: 00157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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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하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3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0.30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데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30일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만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사법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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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30 15:16:48 oid: 003, aid: 001357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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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선고유예' 의견 따라 검찰 구형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 주장 법조계 "유·무죄 판단 법원 몫, 항소기각 없을 듯"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세간의 화제가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27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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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3:51:13 oid: 025, aid: 00034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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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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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30 14:38:14 oid: 015, aid: 00052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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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대 A씨에 선고유예 구형 "비난 마땅하지만 마지막 선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는 초코파이를 훔친 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선처를 권고한 바 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문제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그러면서 "통상 어떤 물건이 없어졌고 그게 경미하다면 상호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억울하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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