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아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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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는 주장 수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생후 10일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빠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내연관계의 직장 동료인 ㄴ씨와 아이를 출산한 뒤 2023년 1월8일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같은 해 1월21일 아이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ㄱ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이가 차량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ㄱ씨와 공모했다는 ㄴ씨의 증언은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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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직장동료 친모의 단독범행 취지 판결 입장 번복하고 공동범행 주장한 친모는 실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친부의 직장동료이자 아이의 친모에게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2023년 1월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쇼핑백에 아기를 넣어 트렁크에 넣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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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은 사실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 내연 관계 친모는 올 1월 징역 6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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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에 아이 담아 시신 유기 친부 “범행 몰랐다” 법원 인정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가 트렁크에 방치돼 숨진 뒤 해변에 유기된 사건에서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B씨가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출산 열흘 뒤인 지난해 1월 8일 B씨는 아기를 퇴원시킨 후 화장실 수유칸에서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병원을 나왔다. 이 쇼핑백은 당시 A씨가 대기 중이던 차량 트렁크에 뒀다. 차량은 1월 10~17일 사이 도로에 주차됐고, 그 사이 아기는 사망했다. B씨는 이후 1월 21일 자정께 경기도 화성의 한 해변가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아기 시체를 꺼내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