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천50원'…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처분이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
기사 본문
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기사 본문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 선고유예 구형…1심은 벌금 5만원 초코파이 참고 이미지.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오리온 초코파이./사진=뉴시스 협력업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유죄로 보면서도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검찰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었다"며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기사 본문
시민위원회 의견도 선고유예…항소심 선고 다음 달 27일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검사는 선고 유예를 요청하면서도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0...
기사 본문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41살 김 모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후 별다른 범죄가 없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직원들 사이에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허용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자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지만 사회적...
기사 본문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협력 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에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먹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기사 본문
전주지법 전경. 뉴스1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고...
기사 본문
"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