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선고유예 구형…검찰, 국민정서 고려한 듯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0-30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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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30 12:35:07 oid: 022, aid: 00040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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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이 근무 중이던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 논란이 일며, 검찰이 시민 여론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극히 적고, 유죄 판결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냉장고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낸 점은 명백하나,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형 선고는 과도하다”며 “다만 반성 부족과 피해자 용서 부재 등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회사 내 간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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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3:51:13 oid: 025, aid: 00034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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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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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30 13:07:11 oid: 586, aid: 0000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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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동종범죄 전력 등 거론하면서도 "직장 잃는 건 다소 가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 A씨(4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작년 1월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무단으로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연합뉴스 1050원이라는 피해금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선고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과 앞서 진행한 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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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30 13:49:13 oid: 001, aid: 00157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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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하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3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0.30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데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30일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만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사법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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