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받던 아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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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생후 10일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빠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내연관계의 직장 동료인 ㄴ씨와 아이를 출산한 뒤 2023년 1월8일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 렁크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ㄱ씨는 같은해 1월21일 아이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 1심은 ㄱ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이가 차량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ㄱ씨와 공모했다는 ㄴ씨의 증언은 진술 번복 등으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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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입양 보냈다는 말 믿었다" 1심 징역 8년→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친모 진술 번복, 신빙성 낮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예진 기자 생후 10일 된 갓난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핵심 증인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아이 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항소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이었으나,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기간 직장동료였던 B씨와 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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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동범행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유부남인 A씨가 내연 관계인 직장 동료 B씨와 2023년 12월 29일 경기 용인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아기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자 2024년 1월 21일 트렁크에서 시체를 꺼낸 후 제부도의 한 해변 수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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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쇼핑백에 신생아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했다가 시신 유기 1심, 친부에 징역 8년→2심 "차량 내 아기 존재 인식 못했을 가능성" 무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태어난 지 10일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친부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8일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 B씨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 제부도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병원 주선으로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B씨의 말을 믿었기에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