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 내면 불송치…아동학대법 개정"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30 13:41:03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노컷뉴스 2025-10-30 11:51:08 oid: 079, aid: 0004080693
기사 본문

핵심요약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 발언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돼 있어 관련 혐의로 신고된 교원이 장기간 수사와 소송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장관은 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적정 수준(위원 정수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21명, 올해는 6월까지 102명의 초·중·고 학생이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0-30 13:22:09 oid: 119, aid: 0003018724
기사 본문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부검 도입 예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강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의 범죄 연루를 막기 위한 교육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사항 98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먼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0-30 11:04:10 oid: 629, aid: 0000438933
기사 본문

업무보고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 설명 최교진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국회=배정한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권호보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낮은 교육비 투자와 지방대학 육성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최 장관은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의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30 11:01:36 oid: 001, aid: 0015711705
기사 본문

"학생 자살원인 파악 위해 복지부와 협업해 심리부검 추진" 국감 질의에 답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교육감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낸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어 신고된 교원은 장시간 수사와 소송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적정 수준의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