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30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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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30 11:39:02 oid: 003, aid: 001356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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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친부 징역 8년…2심 "인식 못했을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와 공모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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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2:37:18 oid: 025, aid: 000347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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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동범행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유부남인 A씨가 내연 관계인 직장 동료 B씨와 2023년 12월 29일 경기 용인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아기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자 2024년 1월 21일 트렁크에서 시체를 꺼낸 후 제부도의 한 해변 수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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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30 12:37:11 oid: 586, aid: 00001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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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쇼핑백에 신생아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했다가 시신 유기 1심, 친부에 징역 8년→2심 "차량 내 아기 존재 인식 못했을 가능성" 무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태어난 지 10일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친부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8일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 B씨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 제부도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병원 주선으로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B씨의 말을 믿었기에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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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30 12:41:08 oid: 011, aid: 000454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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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모 진술 신빙성 흔들려" 친부 영아 존재 알았다는 증거 부족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친부가 아이가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2023년 12월 남아를 출산하자, B씨와 함께 이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화성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트렁크에 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친모가 병원 절차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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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30 11:47:48 oid: 448, aid: 000056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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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작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 동안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 B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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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30 13:46:15 oid: 016, aid: 000255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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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시체유기 혐의 친부, 1심 징역 8년→2심서 무죄 대법, 무죄 확정 친모는 1·2심 징역 6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친부의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는 친모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친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유부남인 A씨는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가졌다. 둘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친모는 2023년 1월께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10일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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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3:31:11 oid: 469, aid: 00008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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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입양 보냈다는 말 믿었다" 1심 징역 8년→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친모 진술 번복, 신빙성 낮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예진 기자 생후 10일 된 갓난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핵심 증인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아이 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항소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이었으나,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기간 직장동료였던 B씨와 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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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30 13:00:07 oid: 028, aid: 00027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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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는 주장 수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생후 10일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빠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내연관계의 직장 동료인 ㄴ씨와 아이를 출산한 뒤 2023년 1월8일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같은 해 1월21일 아이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ㄱ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이가 차량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ㄱ씨와 공모했다는 ㄴ씨의 증언은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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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0-30 13:55:08 oid: 031, aid: 000097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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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한 병원에서 출산한 지 10일 된 자신의 아이를 쇼핑백에 넣은 뒤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하자 같은 달 21일에는 화성시 서신면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고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친모인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반면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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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30 13:51:17 oid: 052, aid: 000226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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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연인 관계이던 B 씨가 아기를 출산하자, B 씨와 공모해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친모가 아기를 방치하고 있단 것을 알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아기가 입양된 줄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연합뉴스 2025-10-30 11:37:39 oid: 001, aid: 00157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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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주장 받아들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아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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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30 11:47:14 oid: 374, aid: 0000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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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주장 수용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은 영아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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