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선고유예 구형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30 1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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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30 11:38:34 oid: 055, aid: 00013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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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습니다. 이러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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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30 12:41:26 oid: 003, aid: 00135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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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민위 의견 받아 선고유예 구형 노동계 '노조 탄압' 일종…무죄 선고 요청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본 뒤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 측과 노동계는 선고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일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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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30 12:35:07 oid: 022, aid: 00040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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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이 근무 중이던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 논란이 일며, 검찰이 시민 여론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극히 적고, 유죄 판결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냉장고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낸 점은 명백하나,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형 선고는 과도하다”며 “다만 반성 부족과 피해자 용서 부재 등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회사 내 간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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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2:04:29 oid: 421, aid: 000857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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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 11월 27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과 1·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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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30 11:24:21 oid: 001, aid: 00157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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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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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5:57:13 oid: 469, aid: 000089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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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된 40대 보안업체 직원 2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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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5:56:01 oid: 421, aid: 00085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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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반성 없는데도 선고유예…이례적" 검찰 "유죄 판단 유지…시민위 의견 반영"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1)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긴 한숨을 쉬며 공소사실상 유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해야 하는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것이다.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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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3:51:13 oid: 025, aid: 00034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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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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