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화살로 고양이 쏜 용의자 특정..."이웃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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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3시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농장에서, 돌보던 고양이가 몸에 화살이 꽂힌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사냥용과 여가용으로 널리 쓰이는 컴파운드 활로, 일반 활에 비해 조준이 쉽고 위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A 씨는 고양이를 돌보던 신고자의 이웃 주민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신고자에 대한 주거침입과 폭행 등 혐의로 수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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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경찰서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 용의자가 50대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평경찰서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쏜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가 크게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도구인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지가 가능해 A씨가 활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경찰서 출석 일자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어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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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용의자로 50대 이웃 주민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23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인근에서 컴파운드 활을 이용해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쏜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다. 고양이는 심하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탐문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활을 압수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도 소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활을 이용해 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양평=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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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용의자가 50대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 양평경찰서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쏜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가 크게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도구인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지가 가능해 A씨가 활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경찰서 출석 일자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