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1심 패소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3개
수집 시간: 2025-10-30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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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30 10:55:03 oid: 055, aid: 00013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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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현재 NJZ)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 현재 NJZ와 어도어 간 법정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오늘(30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이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는 제약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회사 복귀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정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모기업인 하이브 내의 뉴진스 차별을 방관했다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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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30 11:50:16 oid: 629, aid: 000043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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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희진 사전작업 행위 인정 "하니 '무시해' 발언 인정 어려워" "아이돌 콘셉트 지적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 재판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존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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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30 11:32:09 oid: 047, aid: 000249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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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매니지먼트 공백·신뢰 파탄 인정 어려워" ▲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의 전속계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에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계약해지 사유 없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 사유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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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30 11:32:11 oid: 018, aid: 0006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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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속계약 유지, 피고 인격권 침해하지 않아" 뉴진스 "복귀 후 정상적 활동 못해…즉시 항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은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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