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승소했지만 매출 72% 감소…뉴진스도 ‘Z세대 아이콘’ 입지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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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 계약 유효”… 뉴진스, 독자 활동 제약“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뿐…매출 구조 한계 광고·공연 못하는 뉴진스, 브랜드 가치 악영향 “K팝 생태계 유지 위해 갈등 해결해야”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와 벌인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뉴진스는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이 제한된다. 하지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 모두 손실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도어는 신규 광고나 공연 등으로 매출이 쪼그라들었고, 뉴진스 역시 브랜드 가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와 하이브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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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매니지먼트 공백·신뢰 파탄 인정 어려워" ▲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의 전속계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에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계약해지 사유 없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 사유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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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지난 8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은 입석이 허용되지 않은 채 좌석이 모두 찼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30분 넘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에 맺었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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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 선고 법원 “민희진 해임은 전속계약 사유 아니야”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주장에 “소송 위한 민희진의 ‘사전 작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2024년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내세우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감사·해임 조치는 정당했고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팬덤을 쌓은 뒤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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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하단 1심 판결에 엇갈린 입장 멤버들 "신뢰 파탄" vs 소속사 "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려"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소속사 어도어는 "본 사안을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오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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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소속사와의 분쟁 속에 공백은 벌써 1년째다. 사진 어도어 뉴진스가 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11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뉴진스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 法 "민희진에 대한 신뢰만으로 '대표직 보장'이 의무 되지 않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판결 요지를 설명하며 뉴진스 측 주장을 하나씩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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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l어도어 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활동 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뉴진스 복귀 시 계획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당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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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소속사 어도어가 압승하자, 양측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선고 직후 밝힌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논의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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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진스, 가처분 이어 전속계약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 '신뢰 관계' 파탄 주장하며 8가지 증거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언급 분량 많아 왼쪽부터 그룹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가 이겼다고 29일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판결 선고 요지를 쟁점별로 살펴봤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자,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복귀를 포함해 전속계약 중대 위반 사항을 14일 이내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예고했고, 11월 29일 전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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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는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뉴진스가 팬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 번 새기겠다며 법원 선고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다시 같은 취지 판결이 내려진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이미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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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승소 판결 후 입장문서 언급 뉴진스. 어도어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일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는 2029년 7월31일까지 매니지먼트사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가 1심 패소에서 "어도어 복귀 불가"의 입장을 유지했으나, 어도어는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이날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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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4 /사진=김휘선 hwijpg@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30일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1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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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반면, 어도어는 “논의를 통해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어도어는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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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뉴진스. 연합뉴스 법원이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30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라며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며 "정규 앨범 발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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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 (사진 출처: 뉴스1)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뉴진스의 완패입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전속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 전 대표의 행동이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는 사전 작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한 원고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진 않고 피고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피고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복성 감사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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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 민지 / 사진=연합뉴스 "판사가 뉴진스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야 합니다. '혹시 판결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쏟아진 수많은 댓글 중 가장 큰 공감을 받은 댓글이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 민지가 하이브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후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던 발언을 현 상황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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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장기간 공백 타격 불가피 하이브·어도어도 실질적 이익 없어 그룹 뉴진스가 2024년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어도어 제공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에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법원이 사실상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본안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10억원’의 간접강제를 부과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두 차례의 조정 시도도 불발되면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의 향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분명하다. 뉴진스는 이날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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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30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향해 “본 사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일갈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는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신뢰 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법원이 반복해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도어는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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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팜씨가 15일 오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선일보DB 걸그룹 뉴진스와 연예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30일 나온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화제가 됐던 하니의 ‘무시해’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시해’ 사건은 뉴진스 멤버들이 작년 9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어도어에 시정 요구 사항을 전하는 과정에서 폭로됐다. 하니가 모회사인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계열사 걸그룹인 ‘아일릿’을 마주쳤는데, 아일릿 매니저가 자기 멤버들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폭로로 하니는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 관련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뉴진스는 이와 관련해 “소속사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어도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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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멤버들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 1심 선고 뉴진스 측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어도어 "뉴진스, 사안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 되길" 지난 3월 7일 걸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현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활동이 어려워진 뉴진스의 상황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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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1심서 뉴진스 패소 "사측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 주장했지만 법원 "부당감사 아냐, 사내 차별 근거 부족"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와 어도어 간 법정 분쟁 1심에서 어도어가 완승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부당 축출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주장과 달리, 사태의 책임은 사측 몰래 뉴진스 독립을 모의한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30일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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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즉각 항소할 예정" 불복 의사 밝혀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 측의 신뢰관계 파탄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뉴진스 (사진=뉴스1)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 직위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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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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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 어도어에 완패 “민희진, 전속계약 조건 아냐” 계약해지 근거 정황 전부 불인정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든 정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계약해지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로 하여금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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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뉴진스 주장 모두기각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든 정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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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1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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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뉴진스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뉴진스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회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는 등 전속계약 중대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관계가 파탄 난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9월) :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뉴진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대해서 계약서 어디에도 민 전 대표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멤버들 주장처럼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간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신뢰 악화는 계약 해지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