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는 불법”…인천 연수구,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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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 연송고등학교 정문에서 이재호 구청장이 학생에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다. 김샛별기자 “전동킥보드 이용, 면허증 없이는 불법입니다.” 29일 오전 8시께 인천 연수구 연송고등학교 정문.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교통행정과 관계자, 연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다. 전단지를 주면서 “헬멧 꼭 쓰고 타야 돼요” 등 안전 수칙을 알리기도 한다.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도 통행 금지’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등을 추진한다. 29일 한국도로교토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총 75건으로, 이 중 31건(41.3%)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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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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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살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어제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자가 집중되는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들고,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인천시·인천경찰청에 강력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운전자 면허 확인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킥보드 견인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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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