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뉴진스, 즉각 항소 "어도어 복귀해 활동하는 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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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소송에서 진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즉각 항소한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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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 계약 유효”… 뉴진스, 독자 활동 제약“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뿐…매출 구조 한계 광고·공연 못하는 뉴진스, 브랜드 가치 악영향 “K팝 생태계 유지 위해 갈등 해결해야”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와 벌인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뉴진스는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이 제한된다. 하지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 모두 손실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도어는 신규 광고나 공연 등으로 매출이 쪼그라들었고, 뉴진스 역시 브랜드 가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와 하이브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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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매니지먼트 공백·신뢰 파탄 인정 어려워" ▲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의 전속계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에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계약해지 사유 없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 사유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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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지난 8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은 입석이 허용되지 않은 채 좌석이 모두 찼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30분 넘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에 맺었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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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희진 사전작업 행위 인정 "하니 '무시해' 발언 인정 어려워" "아이돌 콘셉트 지적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 재판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존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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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항소 예고 “정상적 연예활동 불가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4.25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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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속계약 유지, 피고 인격권 침해하지 않아" 뉴진스 "복귀 후 정상적 활동 못해…즉시 항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은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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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개선 안돼" 독자활동 선언…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제기 "민희진 해임, 계약 위반 아냐…'의무불이행'은 민희진 사전작업"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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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소속사와의 분쟁 속에 공백은 벌써 1년째다. 사진 어도어 뉴진스가 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11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뉴진스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 法 "민희진에 대한 신뢰만으로 '대표직 보장'이 의무 되지 않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판결 요지를 설명하며 뉴진스 측 주장을 하나씩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계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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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패소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뉴진스 엄마'로 통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30일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뉴진스 측은 이날 판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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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 계약 유효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서울경제]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완패하자 하이브(352820)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오후 12시 3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85% 오른 3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는 주가가 33만 1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이브 주가는 자회사 어도어가 핵심 지적재산(IP)인 뉴진스와 분쟁을 겪은 이후 장기간 부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와 어도어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어도어 측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여 뉴진스 측은 사실상 완패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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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신뢰관계 완전히 파탄”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뉴진스가 연예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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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없다고 뉴진스 업무 공백 안 생겨” “하이브, 민희진 부당 감사 안 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없다고 뉴진스 음반 기획과 연예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민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간 갈등의 불씨는 민 전 대표 측이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어도어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가 지난해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해임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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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 선고 법원 “민희진 해임은 전속계약 사유 아니야”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주장에 “소송 위한 민희진의 ‘사전 작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2024년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내세우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감사·해임 조치는 정당했고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팬덤을 쌓은 뒤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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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1심서 뉴진스 패소 "사측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 주장했지만 법원 "부당감사 아냐, 사내 차별 근거 부족"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와 어도어 간 법정 분쟁 1심에서 어도어가 완승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부당 축출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주장과 달리, 사태의 책임은 사측 몰래 뉴진스 독립을 모의한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30일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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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진스, 가처분 이어 전속계약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 '신뢰 관계' 파탄 주장하며 8가지 증거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언급 분량 많아 왼쪽부터 그룹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가 이겼다고 29일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판결 선고 요지를 쟁점별로 살펴봤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자,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복귀를 포함해 전속계약 중대 위반 사항을 14일 이내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예고했고, 11월 29일 전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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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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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 민지 / 사진=연합뉴스 "판사가 뉴진스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야 합니다. '혹시 판결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쏟아진 수많은 댓글 중 가장 큰 공감을 받은 댓글이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 민지가 하이브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후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던 발언을 현 상황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