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를 쌩쌩’…무면허 킥보드 이번엔 반려견 들이받았다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1개
수집 시간: 2025-10-30 11:00:2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헤럴드경제 2025-10-29 22:28:08 oid: 016, aid: 0002549575
기사 본문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반려견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교 2학년 A 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 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14살로 원동기를 몰아서는 안 되는 나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군과 견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0-30 10:15:17 oid: 018, aid: 0006150879
기사 본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

전체 기사 읽기

서울신문 2025-10-29 22:03:08 oid: 081, aid: 0003586400
기사 본문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TV 2025-10-30 07:36:14 oid: 422, aid: 0000796283
기사 본문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