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前공수처 검사 해병특검 출석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30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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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0:12:21 oid: 001, aid: 001570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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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피의자…"사표 내겠다"며 尹 통신영장 결재 반대한 정황 과거 이종호 변호하고도 "구명로비 연루 몰랐다" 국회위증 혐의도 송창진 전 검사 해병특검 소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29일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송 전 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5.10.2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19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왜 막았는지',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걸 뒤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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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2025-10-30 07:48:11 oid: 308, aid: 000003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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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10월29일 방송 2부 ‘김규현의 대리운전’ : 김규현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고, 동반석에 앉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정구승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외압 받았던 수사관이 꼼꼼히 쓴 업무일지가 핵심 증거 될 것” 김규현 “공수처를 원래 취지대로 판검사만 수사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김규현 “‘한문혁 검사 술자리’ 논란은 피의자 이종호가 특검 흔들기 위해 흘린 전략” 정구승 “유일하게 구속된 임성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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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30 06:57:17 oid: 214, aid: 000145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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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은 최근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았던 공수처에서 수사방해가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영장 청구를 가로막았단 의심을 받고 있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뒤 공수처에선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처장 직무대리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직무 대리를 맡았던 이들이 당시 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규 부장과 함께 수사 방해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 특검은 지난해 초 수사팀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보고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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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30 06:31:01 oid: 001, aid: 00157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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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본격화한 뒤 채용 지원…특검에 알리지 않고 면접·합격까지 특검 소속 알고도 채용했다면 '특혜'…몰랐다면 '검증 부실' 지적 법조계 "명백한 이해충돌…피의자 공수처에 수사정보 유출 위험도" 공수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팀 소속 수사관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수사 기밀 정보를 공유받아 알고 있던 직원이 퇴직 후 곧바로 '수사 대상'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공수처가 해당 수사관의 해병특검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종의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에 신규 채용된 A씨는 지난 9월 공수처의 신규 수사관 채용 공고에 지원하면서 이를 해병특검 측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는 해병특검이 공수처 처장실과 차장실, 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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