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별 뒤 남매 홀로 키운 엄마 참변"...음주운전범 8년형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8개
수집 시간: 2025-10-30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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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11:10:08 oid: 018, aid: 000614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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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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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30 07:01:03 oid: 055, aid: 00013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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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여성을 비롯해 2명이 숨졌는데요.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 어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 16병을 일행 5명과 나눠 마신 뒤 만취한 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 또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숨진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에 참변을 당했다며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시사저널 2025-10-29 12:33:14 oid: 586, aid: 00001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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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죄질 안 좋아"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현장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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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10:52:12 oid: 003, aid: 001356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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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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