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만명분, '차 티백' 속에 쏙…30대 중국인 제주호텔서 체포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0-30 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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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12:13:49 oid: 003, aid: 001356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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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에서 필로폰 1.2㎏을 밀반입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제주경찰청이 29일 공개한 제주시 모 호텔에서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필로폰.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차봉지에 대량의 필로폰 숨겨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오면서 여행용가방에 필로폰 약 1.2㎏을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봉지에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화 8억4000만원 상당이다.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필로폰 1.2㎏을 밀반입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제주경찰청이 29일 공개한 제주시 모 호텔에서 피의자 긴급체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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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1:49:53 oid: 001, aid: 00157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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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27일 오후 3시께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7일 오후 6시 14분께 A씨를 인근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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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9 12:00:00 oid: 055, aid: 000130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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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제주에서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30대 중국인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30만 원을 받고 A 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27일 오후 3시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7일 오후 6시 14분 A 씨를 인근 호텔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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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9 16:46:00 oid: 032, aid: 00034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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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차로 위장해 1.2㎏ 몰래 들여와 아르바이트 통해 서울로 유통 시도 중 잡혀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2㎏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 가방에 넣어 수화물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당 30만원짜리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20대 한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트렁크에 담긴 물건을 폭발물로 의심하고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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