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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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보위, 학생측 가족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도 김광수 교육감 “선생님 지켜주지 못했다” 책임 통감 국감 제출 경위서 내용과 녹취록 내용 달라 논란도 강승민(왼쪽)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재훈 감사관이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공식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학생측 가족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안과 심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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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처분 통상 한달 걸리는데… 가해학생과 분리기간은 최대 7일 피해교사들, 학생과 마주치기 일쑤 수업 집중 못하고 2차 충격 상황도 “실질적 교사 보호 제도 마련 시급” 올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병가를 내면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했다. 가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기간이 교육부 매뉴얼상 최대 7일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 가족의 잦은 민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사 분리는 7일, 교보위 처분 한 달 소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2269건이었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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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후 병가 내라” 교감 지시…제주도교육청 늑장·부실조사 지난 5월2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ㄱ교사 분향소 안 추모 메시지. 서보미 기자 제주의 중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아직도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늑장·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제주시 연동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의 요청으로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렸다”며 “교보위는 (민원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적시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5월22일 새벽 ㄱ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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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는 허위 경위서 작성자 문책, 원점 재조사 요구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7 khc@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주요 단서가 될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도 3개월 이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22일 모 중학교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조사내용은 숨진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내용,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확인,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상 설문조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