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공무원 동원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송치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0-29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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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9 15:55:10 oid: 056, aid: 001205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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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28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함께 수사받던 5명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홍보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당시 공무원 1명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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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9 22:02:09 oid: 022, aid: 000407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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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당시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앞서 입건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전·현직 공무원 등 다른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때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도지사협의회 홍보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유 시장 등 2명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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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9 16:34:54 oid: 025, aid: 000347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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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첫번째)이 김문수, 양향자,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등 다른 경선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제21대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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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9 17:45:08 oid: 469, aid: 000089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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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12명 송치 유 시장 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 혐의로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경선 후보인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시 2~7급 공무원 10명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일부 인사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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