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인생 하드모드 만들지 말길”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0-29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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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9 17:36:14 oid: 009, aid: 00055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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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내용을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플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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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11:15:53 oid: 003, aid: 00135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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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한 상황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본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고 적었다.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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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9 14:59:55 oid: 421, aid: 000857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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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 수단…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원해" "아들 학대 혐의 교사 2심 무죄, 재검토 희망…그들은 자기 의사 표현 곤란"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42)이 자기 아들이 겪은 정서적 학대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지난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일반 학급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하지만,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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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9 11:47:09 oid: 016, aid: 00025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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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과 관련한 상황을 밝혔다.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라고 말문을 열고 장문의 글을 적었다. 그는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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