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4개
수집 시간: 2025-10-29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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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9 15:31:14 oid: 421, aid: 00085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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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도로 구간에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자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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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9 19:29:09 oid: 022, aid: 000407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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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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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9 18:14:55 oid: 029, aid: 000299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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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국,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공동서명 13명 친한계 주축 PM 대여사업자에 이용자 나이·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시스템 구축 의무 위반 대여업자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가능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주류 판매 사업자 처벌’ 준용 발안자 한동훈 “민심경청중 정말 많은 시민들 공유킥보드 말씀해 놀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 주축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자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초선)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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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9 19:57:13 oid: 422, aid: 000079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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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학생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강아지를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쯤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차례로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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