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절반이 청소년…경찰 “확인 소홀 업체에 방조죄 묻겠다”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29 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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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9 12:02:13 oid: 028, aid: 000277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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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연합뉴스 중학생이 운전하는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살 이상이면서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성인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가입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다음에 인증하기’로 인증 절차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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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9 18:14:55 oid: 029, aid: 000299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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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국,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공동서명 13명 친한계 PM 대여사업자에 이용자 나이·면허 확인 의무화 의무 위반 대여업자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처분 가능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주류 판매 사업자 처벌’ 사례 준용해 아이디어 낸 한동훈 “민심경청중 정말 많은 시민들 공유킥보드 말씀해 놀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 주축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자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초선)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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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9 17:58:11 oid: 009, aid: 00055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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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3만5천건 중 2만건 해당 별도 인증 안해도 대여 '구멍' 경찰 "형법상 방조행위 적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무면허 PM 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의 방조가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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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9 17:54:17 oid: 015, aid: 00052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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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플랫폼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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