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M 업체, 청소년 면허 확인 소홀하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29 1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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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12:01:09 oid: 018, aid: 000614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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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운전…확인 절차 없는 플랫폼 구축은 '방조행위' 경찰, 업체에 면허확인 시스템 재개 요청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방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만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 가입을 하면 별도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PM을 대여할 수 있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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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9 18:14:55 oid: 029, aid: 000299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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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국,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공동서명 13명 친한계 PM 대여사업자에 이용자 나이·면허 확인 의무화 의무 위반 대여업자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처분 가능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주류 판매 사업자 처벌’ 사례 준용해 아이디어 낸 한동훈 “민심경청중 정말 많은 시민들 공유킥보드 말씀해 놀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 주축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자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초선)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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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9 17:58:11 oid: 009, aid: 00055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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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3만5천건 중 2만건 해당 별도 인증 안해도 대여 '구멍' 경찰 "형법상 방조행위 적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무면허 PM 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의 방조가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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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9 17:54:17 oid: 015, aid: 00052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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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플랫폼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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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9 20:54:20 oid: 277, aid: 000567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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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견주와 산책 중이던 강아지 들이받아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검토 중학생이 면허증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보호자와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DB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쳤다는 견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사고 직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A군은 아직 해당 나이가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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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9 20:18:06 oid: 277, aid: 000567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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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연수구청장 "면허 확인 의무화 개정도" 2살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키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선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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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9 19:29:09 oid: 022, aid: 000407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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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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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20:40:13 oid: 003, aid: 001356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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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2025.10.2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반려견이 치여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도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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