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유히 필로폰 1.2㎏ 밀반입…제주공항 뚫렸다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0-29 18:03:0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노컷뉴스 2025-10-29 12:40:12 oid: 079, aid: 0004080206
기사 본문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차 봉지로 위장된 필로폰. 제주경찰청 제공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막대한 양의 마약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지만 세관에서는 적발하지 못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 공항에서 필로폰 1.2㎏을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싱가포르를 경유해 다음날인 24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필로폰 1.2㎏은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8억4천만 원 상당이다. A씨가 막대한 양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제주국제공항 세관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A씨는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고액 알바 글을 올렸다. 서울까지...

전체 기사 읽기

서울신문 2025-10-29 16:54:12 oid: 081, aid: 0003586345
기사 본문

8억 4000만원 상당 메스암페타민 1.2㎏ 차봉지 등으로 위장해 밀수하려다 검거 제주에서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1.2㎏)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국내 운반책에 전달하려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1.2㎏)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4일쯤 필로폰 1.2kg을 차(茶)봉지 등으로 위장한후 캐리어를 수화물로 기탁,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 밀수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일당 30만원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이 글을 본 20대 한국인 남성 B씨가 전달받은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27일 오후 3시쯤 ...

전체 기사 읽기

JIBS 2025-10-29 17:11:08 oid: 661, aid: 0000064337
기사 본문

法 영장 발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4만여 명 동시 투약분 마약 밀반입 여행용 캐리어에 차(茶) 봉지 위장 무사증 입도.. "서울 전달" 광고 글 제주로 마약을 밀반입한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마약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몰래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한 A 씨는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사증으로 입도한 A 씨는 SNS에 "물건을 서울까지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에서 발견된 마약 (제주경찰청 제공) 해당 글을 보고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은 20대 남성 B 씨는 그제(27일)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29 17:01:49 oid: 421, aid: 0008571665
기사 본문

지난 27일 제주경찰청이 압수한 필로폰.(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필로폰 1.2㎏을 캐리어에 숨겨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마약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2㎏를 밀반입한 혐의다. 태국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들어온 A 씨는 캐리어에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숨긴 후 수하물로 맡겼다. 입도 후에는 SNS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마약을 옮길 운반책을 찾았다. 그러나 A 씨에게 가방을 전달받은 B 씨(20대 ·남)가 폭발물로 의심,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B 씨를 통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던 필로폰 1.2㎏은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 씨...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