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로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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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징역 2년에 집유 4년…"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면담한 임현택 의협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2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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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의사 명단 만들어 퍼뜨려 재판부 “초범이고 잘못 인정”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의대생들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전 류씨에게 “반성한 게 맞느냐”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다. 류씨는 “반성 많이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류씨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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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면담한 임현택 의협 회장 2024.9.21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 찍기'를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함께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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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징역 2년에 집유 4년…"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면담한 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2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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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法 "타인 압박 '좌표찍기'…엄한 처벌 불가피" "다만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한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3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형이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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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심 재판부 "잘못 인정하며 피해자 용서받고자 상당한 노력" 2024년 3월15일 대구 지역의 대학병원 복도 한 편에 의사 가운이 걸려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의과대학생 명단인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2심서 대폭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직 전공의인 류씨는 작년 8~9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의사 및 의대생 2900여 명의 명단을 21차례에 걸쳐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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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유 4년…전공의 "반성 많이 했다" "'좌표 찍기' 엄한 처벌 불가피하지만…용서 위해 상당히 노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류 씨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좌표 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류 씨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용서받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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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의대생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류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몇몇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실이 2심 형량에 반영됐다. 류씨는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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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 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