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집에 시멘트부어 암매장 16년간 보관한 남성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4개
수집 시간: 2025-10-29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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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9 08:01:17 oid: 021, aid: 000274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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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시멘트 밑에 유기된 사체가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베란다. 경남경찰청 제공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 모(59) 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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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9 15:36:13 oid: 009, aid: 00055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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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중 시신 은닉 발견 살인·마약으로 징역 16년6월 시체은닉은 공소시효 지나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택 베란다에 벽돌과 시멘트로 암매장한 범죄가 16년만에 뒤늦게 드러나 범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원룸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낚시 때문에 3일간 외박한 후 귀가한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남성이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간 뒤,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뚜껑으로 수차례 더 가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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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06:01:18 oid: 018, aid: 000614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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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거제서 동거녀 살해 후 시체 시멘트로 은닉 1·2심 징역 16년6개월…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범행 16년만에 발각…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처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범행은 16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시체은닉죄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하지 못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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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9 06:45:11 oid: 016, aid: 000254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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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총 16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A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장소. [유튜브 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08년 10월,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홀로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경위를 따졌지만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혼인 신고를 했냐”고 응수하자 격분했다. A씨의 범행은 무려 16년간 들통나지 않았다.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벽돌을 쌓고 10cm 두께의 시멘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에 은닉했다. 누수 공사가 아니었다면 완벽 범죄였다. 법원은 A씨에게 총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 징역 14년, 별개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 후 시체 은닉까지…16년 간 안 들켰다 범행 후 16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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