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숨진지 5개월…“학부모 민원이 교권 침해” 교권보호위 결론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29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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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9 13:50:14 oid: 028, aid: 00027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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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후 병가 내라” 교감 지시…제주도교육청 늑장·부실조사 지난 5월2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ㄱ교사 분향소 안 추모 메시지. 서보미 기자 제주의 중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아직도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늑장·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제주시 연동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의 요청으로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렸다”며 “교보위는 (민원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적시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5월22일 새벽 ㄱ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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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9 14:55:16 oid: 023, aid: 000393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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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중학교 교사 A 씨가 사망한지 사흘째인 24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뉴스1 제주의 중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결정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학교의 요청으로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렸다”며 “교보위는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보위의 결정에 따라 B씨에게 특별교육 8시간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20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교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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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9 14:39:12 oid: 081, aid: 000358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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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보위, 학생측 가족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도 김광수 교육감 “선생님 지켜주지 못했다” 책임 통감 국감 제출 경위서 내용과 녹취록 내용 달라 논란도 강승민(왼쪽)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재훈 감사관이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공식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학생측 가족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안과 심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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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9 14:09:06 oid: 032, aid: 00034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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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족에 특별교육 8시간 처분 결정과정서 민원대응 체계 부실은 누락 제주도교육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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