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29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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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5:22:32 oid: 001, aid: 001570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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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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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9 15:46:29 oid: 008, aid: 00052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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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방어 차원에서 행동했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 방어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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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9 15:05:36 oid: 421, aid: 00085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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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깊이 후회…어떠한 처벌이든 받아들일 것" 檢, 10년 전자장치 부착·5년 보호관찰도 명령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2)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했다는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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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15:33:07 oid: 018, aid: 0006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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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우발적으로 범행, 선처 호소”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8월 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했다는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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